새로 구매한 재봉틀이 계속해서 고장나고 있다

소비자 A씨는 3개월 전에 TV 홈쇼핑에서 재봉틀을 구입했다.

재봉틀을 구매한 지 세달밖에 되지 않았지만 3번이나 수리를 받았다.

품질보증기간은 1년으로 지금까지는 무상으로 수리를 받았다.

A씨는 세 번이나 고장난 제품이 품질보증기간 이후에도 고장나지 말란 법이 없다며 환급을 받고 싶다는 입장이다. 

재봉틀(출처=PIXABAY)
재봉틀(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동일 부위에 대한 수리가 아니라면 환급은 어렵다고 말했다.

이 건의 경우 2회의 수리를 받은 사항이 동일하자라면 구입가 환급 요구가 가능하나 동일하자가 아니라면 환급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사업자에게 그 동안 3회의 수리내역 등에 대한 자료를 요구해 동일하자라면 구입가 환급을 요구하고 동일하자가 아니라면 수리내역을 기재한 서면 등을 보관하고 추후 고장 발생시 활용해야 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재봉틀 관련 항목을 살펴보면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는 다음과 같은 해결기준이 제시돼 있다.

▲하자 발생시에는 무상 수리, ▲수리 불가능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불가능 한 것으로 본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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