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다리다 못한 소비자 해지요청에는 "기기값 책임 못져"

 

KT가 통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소비자의 민원에도 중계기 설치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 제보가 본지에 접수됐다.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에 거주하는 김 모씨는 작년 10월부터 잠실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유독 KT휴대폰만 통화나 데이터가 연결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

김 씨는 KT에 수차례 민원 신고를 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조치 중이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만 한후 3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대처를 해주지 않았다.

김 씨는 회사에 출근만 하면 전화가 먹통이 돼 너무 답답한 나머지 지속적으로 KT 담당자에게 “해결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달라지는 것은 없었다.

결국 김 씨가 “KT 상위부서와 통화 하게 해달라”고 하자 KT고객만족센터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김 씨가 “도대체 3개월 동안 통화도 안 되면서 전화요금은 매달 자동이체로 빼가느냐”며 “통신사를 옮길테니 해지를 해달라”고 항의하자 KT고객만족센터 측은 “해지는 하더라도 기기값은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씨는 본지 제보를 통해 “전화도 안 되는데 요금은 매달 다 빼간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편 KT측은 “이달 초 김 씨가 근무하는 사무실에 중계기를 설치해 서비스 개선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참고)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주생활지(주민등록지, 요금 청구지, 직장소재지)에서의 통화품질 불량 시 가입 14일 이내에는 계약해제, 가입 15일 이후 6개월 이내에는 계약해지 및 해지신청 직전 1개월 기본료 50% 감면이 이뤄진다.

아울러 이동통신서비스계약과 단말기 등의 판매계약이 결합된 경우 단말기 및 주변기기를 포함해 반품하면 된다.

만약 가입 6개월이 넘었다면 손해배상청구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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