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이 주차 1시간만에 전소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소비자 A씨의 차량은 약 6만5000km 가량 주행했다.

해당 차량 제조사의 목포지역 서비스센터에서 엔진 전체를 교환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며칠 뒤 주행 후 주차했는데 약 1시간 만에 차량에 화재가 발생해 차량은 전소됐다.

소방서에서 조사한 결과 방화의 흔적을 찾을 수 없는데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했다.

자동차, 차, 화재, 소방관, 진화(출처=PIXABAY)
자동차, 차, 화재, 소방관, 진화(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자차보험 가입여부에 따라 보상 협의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차량 화재 발생 시에는 자동차 종합보험 중 자차보험에 가입돼 있는 경우와 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경우로 분류해 보상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다.

보험에 가입된 경우 소비자는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고, 향후 보험 가입 시에도 자기 과실이 없는 사고에 해당돼 할증 적용을 받지 않는다.

보험사의 경우 소비자에게 선 보상 후 차량결함으로 확정시 제조사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화재발생 원인은 통상적으로 차량 결함, 정비 잘못, 전기 합선, 오일누수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 원인규명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원인규명을 위해서는 화재 발생 시 관할소방서나 경찰서로 연락하고, 화재 발생 후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에서 화재원인에 대한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원인규명이 되지 않거나 방화로 판명될 경우에는 제조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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