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구매 계약을 하고 배송을 받아보니, 전시품이었다.

소비자 A씨는 한 가구 매장을 방문해 소파와 식탁을 구매했다.

배달받은 다음날 식탁을 확인하니 매장에서 봤던 전시품이었다.

A씨는 구입 당시 전시 제품에 잔잔한 흠이 있는 것을 보고 새 제품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식탁 전면에는 긁힌 자국, 의자 1개는 큰 홈, 의자 1-2개는 약간의 긁힌 자국 등이 있었다.

판매원도 새 제품을 보내준다고 했다.

식탁을 확인하고 판매원에게 항의하니 물건이 없어서 전시품을 보냈다면서 다시 연락을 주겠다고 답했다.

이후 AS팀에서 전화가 왔고 흠 부분에 AS를 받으라고 했다.

A씨는 제안을 거절하고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하니 회사 측은 본사 재고를 확인해보겠다고 했다.

본사에 재고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A씨는 환불이나 가격 할인을 요구하니 업체는 사장이 전화 할 것이라고 답한 뒤 일주일째 아무런 연락이 없다.

식탁, 가구, 나무, 원목, 식기, 수저(출처=PIXABAY)
식탁, 가구, 나무, 원목, 식기, 수저(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환불을 받을 수 있고, 협의를 통해 합의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전시된 제품이 아닌 새 제품으로 제공하기로 한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고 보인다.

따라서 A씨는 사업자에게 계약내용에 따라 새 제품으로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제품이 없어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해제해 대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A씨의 주장처럼 가격을 할인하는 방법도 바람직한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