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설치 후에 하자가 발생했으나 업체는 추가 비용을 요구하고 있다.

소비자 A씨는 1년여 전 에어컨을 설치했다.

그 가운데 에어컨 실외기를 건물 외벽에 앵글로 지지대를 만들어 설치했다.

1년여가 지나자 부착된 앵글의 나사가 불량인지 떨어지려고 하는 상황이다.

설치업자에게 보수를 요구하니 책임을 회피하면서 이후로는 전화조차도 받지 않고 있다.

이에 에어컨 제조사 서비스센터에 문의하니 추가 설치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한다.

에어컨, 실외기(출처=PIXABAY)
에어컨, 실외기(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설치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설치 하자로 인해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설치비 환불 및 하자발생한 제품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설치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위 사례의 경우, 1년이 경과한 만큼 설치비용을 A씨가 부담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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