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텐트를 구입해서 간 첫 캠핑에서 텐트에 물이 새는 황당한 경험을 했다.

구입처에서는 사용을 했으니 환불을 해 줄 수 없다고 한다.

A씨는 텐트를 구입한 지 1개월이 안 됐기 때문에 교환도 싫고 환불을 받았으면 한다.

텐트, 산악 (출처=PIXABAY)
텐트, 산악 (출처=PIXABAY)

한국법령정보원은 환불이 가능하다고 했다. 

판매자와 원만하게 해결을 하면 좋겠으나 교환이나 환불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다.

캠핑용품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구입 후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사업자와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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