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이 SK해운에게 3781억 원을 배상하게 됐다. 

SK해운이 삼성중공업에 선박 미운항 손실 및 선박 가치 하락 보상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삼성중공업이 3781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소송은 2018년 5월 SK해운이 영국해사중재인협회 중재재판소를 통해 삼성중공업을 상대로 제기됐다. 

배기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해당 중재는 수주처는 삼성중공업, 발주처는 SK해운, 용선주는 한국가스공사로 한국형 화물창(KC-1) 적용의 LNG선 2척에 관한 것"이라며 "건조 및 운항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고 국내 4건, 해외 1건 등 5건의 중재 소송이 발생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원고와 피고로 묶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화물창의 주요 부품인 멤브레인의 납품지연으로 본선 인도가 지연되며 삼성중공업이 인도 지체상금을 지불하게 됐으며, 인도된 LNG선으로 SK해운이 미국-한국간 화물을 운송하던 도중 콜드스폿(Cold spot, 결빙현상)이 발생하며 운항이 중단됐다"고 전했다.

결과에 대해 "영국해사중재인협회 중재재판소는 미운항 손실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으나, 선박 가치의 하락에 대해서는 인정했다"고 알렸다.

배 연구원은 "당사는 보수적인 회계 원칙에 따라 충당금을 설정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중공업의 대응 계획 2가지는 ▲LNG선 2척에 대한 수리를 이미 완료했기 때문에, 3사간 협의를 통해 중재판결에 대한 손실 규모 축소 ▲LNG선 하자 관련 한국가스공사의 책임을 인정한 국내 판결에 근거해, 삼성중공업의 중재 배상액을 구상 청구"라고 전했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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