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물 스노체인을 사용하다 체인이 안으로 말려들어가면서 차량 중요부위가 파손됐지만 제조사인 모터스라인은 제품 결함을 부인하고 있다.
 
충남 천안시에 사는 김 모 씨는 지난달 폭설이 내려 자신의 차량 바퀴에 직물 스노체인을 장착 후 운행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체인이 유니버설조인트쪽으로 감겨 들어가 조인트와 ABS 휠센서 부분이 손상된 것.
 
이를 모른 채 운전하던 김 씨는 휴게소에 들렀다가 스노체인이 보이지 않자, 체인이 벗겨진 것으로 생각했다.
 
집에 돌아온 김 씨는 ABS경고등이 들어온 것을 발견해 12일 아침 정비소에 차를 입고했다. 차량 점검 후 그는 양쪽 유니버설조인트에 체인이 엉켜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즉시 이를 모터스라인 한양MSL측에 알리고 증빙자료를 보냈지만, 업체측은 해당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결론짓고 체인값만 보상해주기로 했다.
 
김 씨가 전달한 자료는 정비공장에서 찍은 파손 사진, 운행기록이 남은 블랙박스 기록과 당일 휴대폰으로 찍어 둔 외부 폭설 날씨 사진이다. 그는 "더이상 어떤 증빙자료가 필요하다는 건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고 하소연한다.
 
김 씨는 구입시 체인을 타이어 크기와 정확히 맞추었고, 설치 때도 수차례 확인, 틀어짐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판매자의 주의사항에 따라 40km 이하로 저속주행했으며, 도로면이 양호할 때는 바로 체인을 벗기는 과정을 반복하며 운행했다고 밝혔다.
 
모터스라인측은 그러나 "운행하면 안 되는 도로에서 고객이 자동차를 운행해서 벌어진 일"이라며 "폭설이 내리거나 긴급할 때에만 착용하는 것이고, 눈이 없을때 사용하면 고가 해외제품도 파손된다"고 해명했다.
 
김 씨는 이에 대해 "주의사항 대로 계속 확인했다"고 맞받으며 "누구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했던 회사측의 광고는 과대광고"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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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법 제3조 1항에는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당해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를 제외하고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김 씨의 장착상 과실이 없다면 제조물 책임법 제3조 1항 적용여부를 검토할수 있지만 소비자 과실이 있다면 적용이 어렵다.
 
참고로 이 조항은 무과실책임으로 제조물에 결함이 있다면 제조업체측에 과실이 없더라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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