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 계약자 “80만원 보험금 타려면 60만원 MRI 찍어야”

한화생명(대표 신은철)의 보험금 청구와 관련, 비용 상의 문제로 소비자불만이 제기됐다. 보험금을 타려고 하니 보험금에 육박하는 비용을 내야 한다는 것.

서울시 관악구에 사는 L모씨는 2006년 대한생명(현 한화생명)에서 무배당대한변액CI보험2종을 가입했다.

6년 넘게 성실하게 매달 15만원을 납부하며 한 번도 보험금 청구를 한 적이 없다가 지난 해 12월 무릎치료를 받고 처음으로 신청을 했다.

첫 달에는 문제없이 보험금을 받았으나 두번째 신청을 하니 ‘최종진단서’를 첨부하라고 했다.

L씨는 병원에 문의를 한 결과 최종진단서를 받기 위해서는 60여만원의 비용이 드는 MRI를 찍어야 했다.

참고로 L씨가 받을 보장금액은 80여만원.

L씨는 80만원을 타기 위해 60만원을 써야 한다면 누가 보험을 들겠느냐고 보험사에 항의했으나 한화생명 측은 약관에 나와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었다.

L씨는 정확한 확인을 위해 한화생명에서 약관을 받아보니 ‘최종진단서’ 라는 문구는 없고 ‘확진을 위한 진단서’라고 적혀 있었다.

L씨는 첫번째 보험금을 받을 때는 일반 진단서로 가능했는데 왜 갑자기 최종진단서를 받아오라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본지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화생명 측은 “약관에 진단서 기준이 명시가 돼있고 확진을 내리기 위해 필요한 검사를 결정하는 것은 의사의 권한”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김동규 팀장은 “약관에 꼭 MRI를 찍어야 보장이 된다는 문구는 없다”며 “의사가 진단을 내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L씨가 보험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진단서에 MRI가 필요한지 아닌지는 민원(1332)를 통해 접수가 돼야 정확한 확인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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