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 진료비 청구와 관련, 결제 방식에 따라 금액을 다르게 청구한다는 소비자 불만이 제기됐다.

진료비를 카드로 결제할 경우 현금으로 결제할 때에 비해 두배가 넘는 금액을 청구했다는 것.

경기도 구리시 사곡동에 사는 B씨는 며칠 전 자녀의 경북 영주 소재 기숙사 입소시 필요한 진단서를 받기위해 기숙사 인근 내과의원을 찾아가 결핵검사와  B형간염 주사를 맞았다.

검사가 끝나고 카드로 결제를 하려던  B씨에게 "현금으로 하면 1만원대 이지만 카드로 하면 3만원"이라는 말을 들었다.

병원에서 금액을 흥정하는 상황에 당황한 B씨는 항의했지만 "현금결제의 경우에만 편의상 1만원대에 해주는 것"이라는 답변만 들었다.

아이의 기숙사 입소가 급한  B씨는 어쩔 수 없이 병원에서 요구한 3만900원의 요금을 지불한후 본지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편 병원 측은 "고객에게 현금으로 결제하면 저렴하게 해준다고 말한 적이 없다"면서 "금액이 너무 비싸다고 계속해서 항의를 해 비용을 깎아주겠다고 답한 것"이라고 해명,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태다.

참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1항에는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고 규정돼있다.

이를 위반시 같은 법률 제70조 3항 4호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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