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7일내 환불 요청에 구입만 권유…업체측 "응대 미숙"

   
 

한 소비자가 티 하나를 환불하러 갔다가 '교환만 된다'는 직원 응대에 홀린 듯 50만원어치를 더 사게 됐다는 불만을 제기했다.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사는 최 모 씨는 이달 1일,  2001 아울렛 철산점 크로커다일레이디(대표 최형오)에서 5만원 가량을 주고 니트티 하나를 구입했다.

목이 너무 쫄리는 느낌에 다음날 환불을 요청했으나 매장직원은 자신의 판매실적이 줄어든다며 다른 제품으로 교환을 권유했다.

내키지 않는 최 씨였지만 직원의 입장을 감안해 15만 9,000원 짜리 반코트 하나를 골랐다.

직원이 여러 상품을 보여주는 통에 결국 점퍼와 티셔츠까지 사게 된 최 씨는 환불하러갔다 오히려 50만원을 더 쓰고 돌아온 셈.

하지만 집에 와 제품을 꼼꼼히 살펴보니 반코트 칼라에 부착된 털상태는 좋지 않았으며, 고가의 점퍼는 오리털인줄 알았으나 일반 패딩이었다.

지난 4일 최 씨가 문제된 반코트와 점퍼를 들고 다시 환불을 하러가자 "살 때 잘 보고사지 그랬느냐" 면서 직원은 또 교환을 강요했다.

"왜 고객이 원하는 환불은 거부하고 구매만 강요하는 것이냐"며 최 씨가 따져도 직원은 카탈로그를 보여주며 다른 제품을 골라보라고 응대할 뿐이었다.

한 시간 가량 직원과 씨름한 끝에 결국 그는 반코트 하나만 환불받았다.

최 씨는 "남대문시장에 가도 이렇게 끈질기게 구매를 권하진 않는다"면서 "판매수익에만 집중해 고객서비스를 소홀히 하는 것 같다"며 업체의 태도에 대해 성토했다.

크로커다일레이디 측은 "확인결과  상품의 환불을 요청하는 고객에게 직원응대가 미숙했다"며 "해당 매장은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직원에 주의 조치하고, 최 씨에게 제대로 사과를 하겠다"고 밝혔다.

고객서비스 관리에 대해 크로커다일레이디 관계자는 "매월 정기적인 판매 및 서비스 교육을 실시중"이라며 "이번 고객클레임은 본사 유관 부서에 내용을 즉시 공유, 서비스 관리를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의류의 경우 색상이나 디자인이 맘에 들지 않을 경우 즉 단순 변심일지라도 태그를 떼거나 착용해 훼손하지 않는 한 7일내엔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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