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지 3월 11일 제보)
얼마 전 아파트 계약을 하고 계약금 300만원을 냈습니다.아파트는 2억원 정도 합니다.
그러나 도저히 아파트를 구매하지 못할 것 같아 계약취소를 요청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업체에서는 계약금 반환은 안 된다고 합니다. 계약서를 보니 계약서에도 계약금은 반환하지 않는다고 돼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계약금은 못 돌려받습니까?
답변)
민법 제1조에는 ‘민사에 관해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고 명시돼있다.
아파트 등 부동산 관련 계약금에 대한 우리 사회의 거래 관행은 거의 관습 혹은 관습법에 이를 정도로 자리잡았다.
매수인이 계약금을 걸었다가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금을 못 받고 매도인이 계약금을 받았다가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금은 물론이고 계약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물어줘야 하는게 관습이다.
이 원칙은 관습법에 가까운 것으로 현재로선 민법 제1조 규정에 의거, 계약금을 받기 어렵다. 이같은 관습은 계약 체결로 인해 다른 곳에 매매할 기회를 상실케한 데 따른 보상차원에서 파생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하루 만의 계약해제라 하더라도 반환청구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계약서상에 미반환 규정까지 있다면 위 매수인은 현실적으로 계약금을 돌려 받기 무척 어렵다.
박미선 기자
pms@ik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