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가전 "의미 몰라 교환 못했지만 추후 환불 조치"

 

업체가 소비자의 말을 오해하고 업무처리를 해 소비자가 환불시기를 놓치게 된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경기도 고양시 중산동에 거주하는 엄모씨는 두달 전 한일가전에서 공기청정기 렌탈 계약을 했다.

엄씨는 공기청정기를 작동해도 실내에 있는 먼지가 빨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았고 가족의 기관지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 느낌마저 들었다.

엄씨는 업체에 전화해 효과가 없는 것 같다고 말하자 단기간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조금 더 사용해보라는 답변을 들었다.

그 후 필터교체를 해도 개선되지 않아 업체에 전화 해 환불을 요구했더니 제품구입 후 14일이 지나 환불이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다.

엄씨는 “처음에 효과가 없다고 했을 때 다른 제품으로 교환해줬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업체측은 “제품에 이상이 있는 것 같다고 했으면 바로 교환해 줬을 것”이라며 “효과가 없다는 말의 의미가 모호해 제품에 대한 만족도가 낮다는 뜻으로 알고 조금 더 사용해보라고 했다”고 해명했다.

현재 엄씨와 업체측은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하고 사용한 두 달치의 임대료는 지불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참고)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공기청정기 등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고장․훼손 및 손해 발생시 무상수리․부품교환 및 손해를 배상하도록 돼있다.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장애발생시 계약해지를 하면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하고 소비자는 해지월의 실제 사용일까지의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정산한 월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또한 필터 교체 및 A/S 지연 시 지연 기간만큼 렌탈서비스요금이 감액되고 재발하는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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