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하루후엔 밥못먹어”…리홈 “보온 12시간 미만 권장"

 

리홈쿠첸 압력밥솥을 구입해 사용하던 소비자가 12시간 이상 보온 시 악취가 난다는 불만을 제기해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에 사는 유모씨는 약 3개월 전 리홈쿠첸에서 압력밥솥을 구입했다.

유씨는 처음 한 달 동안 아무 이상 없이 밥솥을 사용하다가 보온기능을 12시간 이상 작동시키는 경우 밥통에서 점차 이상한 악취가 나는 것을 발견했다.

유씨는 A/S센터에 밥솥을 맡겼지만 점검 결과 아무 이상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얼마 후 다시 방문한 A/S 기사도 오랫동안 보온기능을 작동하면 발생할 수 있는 냄새로 하자가 아니라는 말을 했다.

   
▲ 피해 사례와 동종 모델.

유씨는 “저녁에 밥을 했으면 다음 날 아침에도 먹을 수 있도록 보온기능을 작동시켜 놓는데 이렇게 냄새가 심하다면 거의 사용할 수 없다”며 “해당업체 홈페이지에 가 보니 밥솥에서 악취가 발생한다는 민원제기가 꽤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리홈측은 “A/S가 접수됐을 당시 실시한 취사테스트 결과 고객이 주장한 것 같은 심한 냄새는 발생하지 않았다”며 “현재 리홈쿠첸 압력밥솥의 보온 권장 시간은 12시간이며 그 이상 보온하게 되면 밥 색깔이나 냄새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현재 업체측은 유씨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 "아직 서비스가 진행되는 사항이므로 고객과 원만한 처리를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 참고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전기밥솥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1년이다.

이 기간내에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동일고장으로 두번의 수리까지 마친 후 세번째 또 고장이 나거나, 여러부위 하자로 4번 수리한 후 5번째 고장이 난다면 교환 환불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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