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목소리 감독업무 적극 반영…피해봤을 땐 1332 상담" 주문

금융 당국이 금융소비자의 권리 행사를 적극 주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즉 당국에 적극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신고하라는 것.

금융감독원(www.fss.or.kr)은 21일 지난 해 민원을 통해 제도 개선된 사례를 공개하고 불합리한 금융관행이나 불공정한 업무처리로 피해를 당한 소비자가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해 금융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적극 행사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금감원은 지난 해 소비자보호 및 민원예방에 필요한 사례 229건을 발굴해 '소비자보호실무협의회' 심의 등을 거쳐 감독, 검사부서에 전달해 업무에 활용토록 했다.

이중 22건은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소비자의 불편사항을 즉시 시정토록 조치했고 10건(중도상환수수료, 공휴일 만기 예금 취급, 대출금 상환, 보험철회제도, 태아보험, 자동차보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관련 등)은 소비자보호에 제도적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해 제도 자체를 개선하도록 했다.

그리고 불공정 추심행위 근절방안 등 18건은 관련부서에서 실태파악 및 제도개선을 검토중에 있고 나머지 179건은 향후 비슷한 유형의 소비자 불만사항이 확대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조치했다.

민원을 통해 제도 개선된 첫번 째 사례를 보면 금감원 콜센터를 통해 지난 해 6월 한 상속인으로부터 부친의 사망으로 부친의 대출금을 은행에 상환하려 하자 은행 측이 중도상환수수료를 내도록 부당하게 요구한다는 상담을 받았다.

그 내용을 ‘상담동향 피드백' 시스템을 통해 해당 감독, 검사부서에 즉각 통보했고 상담내용을 통보받은 일반은행검사국 등은 전 은행을 대상으로 업무실태를 조사해 대부분의 은행이 상담사례와 같이 사망자의 대출금을 중도상환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개선토록 했다.

민원을 통해 제도 개선된 중도상환수수료는 차주 사망후 3개월 이내 상속인이 중도상환시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도록 일반 은행들에 지도했고 중도상환수수료를 대출만기 대비 잔여기간에 체감해 산정하도록 저축은행들을 지도했다.

둘째, 공휴일 만기 예금취급은 일반저축상품에 대해 공휴일이 만기인 경우 그 직전 영업일에 예금을 해지하면 당초의 약정금리를 적용하도록 저축은행들을 지도했다.

셋째, 전자금융사기는 신종 전자금융사기 수법인 파밍과 관련해 금융회사에 인터넷 뱅킹 시스템의 안정성을 보완할 것을 지도했다.

넷째, 보험계약 청약철회제도는 보험계약자가 전화 등으로 보험회사에 직접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청약철회 접수일자를 최초 철회요구시점으로 정하도록 관행 개선했다.

다섯째, 자동차보험 할인제도는 만기 1년 미만의 자동차보험에 대해서도 일정요건 충족시 무사고 보험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금융현장에서 발생하는 소비자의 목소리에 세심히 귀 기울여 이를 감독 및 검사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제도개선으로 연결해 나감으로써 소비자들의 불편사항이 최소화되고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도 금융회사들의 불합리한 금융관행이나 불공정한 업무처리로 피해를 본 경우 언제든지 ‘금감원 콜센터 1332’로 상담하시거나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해 금융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적극 행사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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