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매수 심리가 위축되고 전세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면서 전세값도 날로 상승하고 있다.

집값은 내리는데 전세값은 치솟으면서 세입자 2명중 1명은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까봐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만의 하나 집주인이 전월세 계약이 만료됐는데도 보증금 지불을 차일피일 미룬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일단 만료일 1개월 이전에 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통보해놓은 후 만료시 돌려주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

법률구조공단의 한 관계자는 “먼저 한 달 전까지 서면으로 계약 만료 후 연장하지 않음을 통보해야 한다”며 “그 후 만료일이 지나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고 민사 소송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소송절차는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소장’이란 내용이 있으니 내용을 기록해 접수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한편 대한상의는 “최근 전세값 급등의 영향으로 전세보증금과 대출금의 합계액이 집값의 70%를 상회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전세계약 체결시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통해 대출여부와 규모를 확인하고 확정일자, 전세권 등기 등의 보증금 보장조치를 먼저 조치해둬야 분쟁이 생기더라도 훨씬 유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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