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고용노동지청은 현대자동차가 노조를 상대로 업무용 차량과 아파트를 되돌려 달라는 명도소송을 제기했다고 17일 밝혔다. 노조사무실에서 사용 중인 사내 전화 반환도 요구했다. 

 
이는 회사 측이 관행적으로 노조에 지원해온 것이다. 업무용 차량 12대는 노조 간부들이 사용한다. 서울 용산구에 있는 아파트 2채는 순환근무가 잦은 판매본부와 정비본부 노조원을 사용해왔다. 
 
노조는 타임오프제가 적용된 노조법에 따라 회사 측의 지원없이 자체적으로 살림을 꾸려야 한다. 타임오프제는 지난 2010년 7월부터 시행됐다. 
 
현대차 관계자는 "(타임오프제 시행 후) 노조에 지원해 온 것을 회수하기 위해 지난해 말부터 노조 측에 두 차례 공문을 보냈다"며 "그래도 계속 돌려주지 않아 법적 대응에 들어간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사측은 지난해부터 보험 만기가 돌아오는 업무용 차량에 대한 종합보험 가입을 중단했다. 가입이 의무화된 책임보험만 회사 명의로 가입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타임오프제는 반드시 없어여야 할 제도이다. 회사 측의 요구는 말도 안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고용부 울산지청은 지난달 중순 현대차에 타임오프를 지키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타임오프를 지키지 않을 경우 회사 측은 부당노동행위로 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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