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하자에도 문서로 "이상없다"…소비자 "태만 넘어 오만"

기아자동차가 차체 결함에 대해 소비자 잘못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고장을 인정했지만 소비자의 원성을 사고 있다.

작년 12월 박 모 씨(경기도 가평군 청평리)는 K5 하이브리드를 산지 얼마되지 않아 차량 울컥거림과 RPM 급상승 및 기어변속 이상, 차량 내부 결빙 등의 문제점이 쏟아지면서 박씨는 지난 1월 중순 기아 서울 도봉 서비스센터에 차량수리를 의뢰했다.

서비스센터는 “RPM, 변속기문제는 박 씨의 바람직하지 못한 운전 습관에서 온 문제이며 결빙의 경우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물리현상”으로 돌리면서 정비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센터는 이같은 내용을 확인서류<아래 사진 참조>에 직인까지 날인해 제공했지만 박씨는 정비결과를 믿을 수 없었다.

   
▲ 기아 도봉 서비스센터에서 박씨에게 발급한 확인서. 여러 문제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센터측은 당당하게(?) 차량 이상 없음이라고 문서화까지 했는데 후일 결국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

박씨는 2주 뒤 주행 중 실내등이 점등돼 꺼지지 않는 문제점이 생기자 인근에 있는 협력 수리업체에 원인을 물었으나 뚜렷한 답을 찾지 못해 회사와 차량에 대한 불신은 커져갔다.

가장 큰 문제는 지난 17일 발생했다. 거제도 관광지 바람의 언덕을 지나는 중 차량 구입 직후 발견된 증상과 같은 울컥거림이 발생했다. 갑자기 핸들이 뻑뻑하게 잠기면서 모든 경고등에 불이 켜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동이 꺼졌다.

   
▲ 박 씨가 제공한 지난 17일 사고당시 계기판 사진.

인근 창원 서비스센터 정비 결과 변속기와 ECU, MCU 이상이 발견되자 다시 도봉 서비스센터로 차를 이송했다. 이 과정에서 이틀이 소요돼 박 씨는 예상치 못한 숙박 일정과 부대 비용까지 부담해야했다.

박 씨가 가장 납득하기 어려운 점은 확인서류까지 발급해가며 차량에 이상이 없다고 자신했던 도봉 서비스센터가 이제 와서 변속기와 ECU, MCU 이상을 언급했다는 사실이다. 동일한 이상 증상 원인을 차주와 날씨 탓으로 돌리던 서비스센터의 태도가 변한 것이다.

이와 같은 서비스센터의 무책임함에 화가 난 박 씨는 수리를 거부하고 환불‧교환을 요구했으나 센터는 “불가하다”고 단호히 거절했다.

"예전에 아무 이상 없다고 했지만 결국 운전자의 생명을 위협하지 않았느냐"고 따져 묻는 박 씨에게 센터는 도리어 “왜 있지도 않은 일을 상상하느냐”며 핀잔을 줬다는 것.

박씨는 “언덕에서 차가 멈춰서는 위험한 상황에도 죽거나 다치기 전까진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것은 태만을 넘어선 오만”이라며 “되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고 울분을 토로했다.

현재 본지 기자의 취재에도 본사차원의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참고)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자동차를 구입한지 한달만에 주행 및 안전에 관한 중대한 결함이 두번 나면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하다.

또 차를 인도받은날로부터 1년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할 경우 교환 또는 필수제비용(등록비 세금등)을 포함한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아울러 민법 제581조 1항에는 종류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 매수인은 계약해제를 하거나(운햄이 안될 경우), 손해배상(운행이 될 경우)을 청구할수 있다.

같은 조문 2항에는 계약해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고 완전물 급부청구권 즉 새차교환 요구를 할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이 권리는 하자를 안날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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