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 인근의 개별토지 소유자도 표준지공시지가의 적정 여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개별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와 비교대상인 지역의 표준지공시지가를 다툴 수 있는 법률상 이해관계자가 아니라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는 국토해양부장관의 결정이 위법 부당하다고 22일 밝혔다.

청구인 A씨는 지난 해 표준지공시지가가 공시 되자 같은 해 3월 강원도 철원군에 소재한 본인 소유 토지의 비교표준지공시지가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됐다며 국토해양부장관에 이의신청을 했다.

개별공시지가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 가격을 기초로 산정하도록 법상 강제돼 있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장관은 그해 4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토지소유자, 토지의 이용자, 그 밖의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지만 A씨는 이 셋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의신청을 각하한 바 있다.

하지만 중앙행정심판위는 개별 공시지가가 표준지 가격을 기초로 산정되고 있으며 개별토지가격결정을 다투는 소송에서는 그 개별토지가격 산정의 기초가 된 표준지 공시지가의 위법성을 다툴 수 없다는 과거 판례를 볼 때 개별토지 소유자가 표준지공시지가를 직접 다툴 수 있도록 할 실질적 필요가 있다고 보아 국토해양부장관의 이같은 각하 결정은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중앙행심위의 이번 결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은 A씨의 이의신청 사건을 다시 심리해 표준지공시지가가 적정한지 가려야 하게 됐다.

한편, 농촌이나 산지의 경우 토지특성의 차이가 거의 없어 표준지 가격이 그대로 개별토지가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하며 중앙행심위의 이번 결정으로 전국 개별토지(지난 해 전체 37,548,560필지, 국.공유 제외 사유토지 28,526,597필지) 소유자의 비교표준지 가격 불복 길이 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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