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신용카드사들은 포인트 적립이나 할인 등 부가서비스 혜택을 변경할 경우 회원에게 반드시 문자메시지로 통보해야 한다.

26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와 삼성카드, KB국민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하나SK카드, 비씨카드 등 대형 카드사는 내달 시행되는 ′신용카드 개인회원표준약관′에 따른 추가조치로 이 사안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용대금 명세서에 6개월 전부터 매월 혜택축소에 대한 내용을 반복해서 고지하도록 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부가서비스 변경사항을 사전에 고객에게 공지하도록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그간 카드사들은 한도 증액이나 신상품 안내는 문자메세지로 공지했지만 부가혜택 축소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만 올려 정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카드사들이 부담하는 카드당 1회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이 약 1000만원에 달하지만 금융당국의 소비자보호 강화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동참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 제휴업체의 일방적인 제휴조건 변경이나 도산, 천재지변, 경영위기로 부가 혜택을 변경하면 고객에게 알리지 않아도 됐지만, 내달부터는 무조건 사전·사후 고지해야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위 조치로 카드 혜택의 축소 여부를 알기 어려웠던 소비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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