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3월 14일 제보)

서울시 도봉동에 거주하는 김 모씨는 SK브로드밴드를 통해 인터넷, TV 결합상품을 사용하고 있었다.

지난 해 11월 김 씨는 할인혜택이 제공되는 일정기간만 시헝사용하는 이벤트가 있다는 SK브로드밴드 측의 전화를 받았다.

당시 급한 일이 있었던 김 씨는 "알아서 해달라"는 말을 한 후 전화를 끊었다.

올해 3월 김 씨는 SK브로드밴드 결합상품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연장됐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김 씨는 본지 제보를 통해 "연장이 됐다는 메일이나 문자한통 온 적이 없는데 해지를 하려고 하니 위약금을 내라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답변)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초고속 인터넷망의 계약기간이 자동연장된 경우 고객의 계약기간 만료전 해지시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

김 씨의 경우 연장의사를 확실히 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연장됐다고 볼수 있으며 이 경우 위약금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연장의사를 표시했다는 것은 업무 성격상 업체측에서 녹취등으로 증명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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