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청구에 "물량없다" 차일피일…"18개월 후엔 아예 못줘"

 

한 소비자가 휴대폰 분실보험을 신청했으나 물량 수급이 어렵다는 이유로 하염없이 기다려야 할 처지에 놓였다.

서울시 강서구 가양3동에 거주하는 오 모씨는 SK텔레콤을 통해 아이폰4S를 사용하던 중 분실, 휴대폰 보험으로 보상신청을 했다.

하지만 SK텔레콤은 보험회사의 승인에도 불구하고 물량이 없다는 이유로 기다리라고만 했다.

오 씨의 지속된 항의에 SK텔레콤 측은 “리퍼폰이라면 일주일 안에 보상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하지만 오 씨는 중고폰이라는 것이 마음에 걸려 거절했다.

SK텔레콤 측은 “한시적으로 물량 수급이 어려운 관계로 정책상 다른 휴대폰으로 변경할 수도 있다”며 따라서 HTC 소니 모토로라 중 선택할 것을 권유했다.

오 씨는 이 조건도 마음에 들지 않아 “리퍼폰으로 보상을 받으면 부담금 감액같은 혜택이 있느냐”고 물었지만, SK텔레콤 측에서는 “새 제품과 동일한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SK텔레콤 측에서는 “동일기종을 원하면 언제 보상이 될지는 모르겠다”며 “보험 규정상 승인이 난 후 30일 이내로 보상이 완료돼야 하는 것이 맞으나 지금처럼 제품 수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처음 계약한 후 18개월 동안 보상 대기 상태가 되며 그동안 제품이 수급되면 보상해주겠지만 이후에는 자동 계약해지돼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오 씨는 본지 제보를 통해 “제품이 없는 것은 SK텔레콤과 애플의 문제”라며 “애플 매장에서 현재 판매중인 휴대폰을 구해주지도 못 하면서 보상도 안 해주고 보험금만 내라한다”며 황당해 했다.

본지 취재결과 SK텔레콤 측은 “휴대폰 보험에 관해서는 ‘T스마트세이프’ 측에 문의하라”고 떠 넘겼으며, T스마트세이프 측은 “우리는 보험 가입고객에 한해 분실이나 파손 발생 시 보상접수부터 승인여부를 판정해 고객에게 안내하는 센터”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참고)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은 무효다.

약관규제법 제6조(일반원칙) 1항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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