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가입만 했는데 결제" 무비피아 “홈페이지 통해 안내”

   
 

한 영화사이트가 고객 모르게 1년 간 유료서비스 요금을 결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구시 달성구 월성동에 사는 박 모씨는 지난 23일 한 통의 문자를 받았다.

1만6,500원이 소액결제 됐다는 것.

박씨는 문자를 받고 놀라 지난 결제 내역을 확인한 결과 무비피아에서 1년간 유료서비스 요금이 휴대폰을 통해 결제되고 있었다.

박씨가 즉시 회사에 항의하자 무비피아 측은 지난 해 4월 박씨가 ‘하우스’라는 유료사이트에 가입했다며 이름과 아이디, IP주소를 말해줬다.

박씨는 ‘하우스’라는 사이트에 가입한 기억도 없고 지난 1년 여 동안 한 번도 결제문자를 받지 못했다며 회사에 따졌지만 회사는 결제중개업체를 통해 문자를 발송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결제 중개업체는 결제 문자를 보내지 않았다고 박씨에게 메일로 밝혀 무비피아측의 입장과는 달랐다는게 박씨의 주장이다.

박씨는 회사 측이 자신이 가입 이 후 한 번도 사이트에 접속하지 않은 것을 인정하면서도 환불을 거부하고 있다고 본지에 제보했다.

무비피아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하우스’에서 ‘무비피아’로 계약이 연장된다는 것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며 “박씨와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무비피아와 박씨는 협의가 결렬돼 박씨는 법적절차를 준비 중이다.

참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2항에 따르면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이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하며,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이용 내역에 관한 서면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돼있다.

또 같은 조항 제3항에는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는 통신과금서비스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되었음을 안 때에는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에게 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그 정정 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한다'고 돼있다.

즉 소비자는 자신의 의사에 반해 구매가 됐음을 안때에는 정정요구가 가능하고 이 경우 회사측은 2주이내에 처리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는 뜻이다.
 
콘텐츠산업 진흥법에는 제28조(이용자보호지침의 제정 등) 2항에는 '콘텐츠사업자는 콘텐츠를 거래할 때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오금의 환불, 콘텐츠 이용계약의 해제·해지의 권리, 콘텐츠 결함 등으로 발생하는 이용자의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의 내용이 포함된 약관을 마련하여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돼있어 과금업자는 과오금 환불절차등에 관해 미리 고지해야 한다.

콘텐츠산업진흥법 시행령 제30조(콘텐츠거래약관의 세부내용)에는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콘텐츠사업자가 콘텐츠를 거래할 때 이용자 보호를 위한 약관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세부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1. 과오납금(過誤納金)의 환불방법 및 절차 2. 청약철회 및 콘텐츠 이용계약의 해지·해제의 방법과 그 효과 3. 콘텐츠 결함 등에 따른 이용자 피해보상의 기준·범위·방법 및 절차 4. 분쟁해결 방법 및 절차 5. 그 밖에 콘텐츠를 거래할 때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고 명시돼 과오금 환불절차등을 쉽게 볼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또 같은 법률 제28조 5항에는 '콘텐츠사업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시정권고, 시정조치 및 벌칙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2조, 제40조, 제41조 및 제4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본다'고 명시돼있다.
 
이 규정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는 시정권고(제31조). 시정명령(32조 1항)조치를 내릴수 있으며 또한 잦은 법규 위반이나 시정명령 위반시 1년이하의 기간을 정해 영업을 정지시킬수 있다(32조 4항).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