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가입만 했는데 결제" 무비피아 “홈페이지 통해 안내”
한 영화사이트가 고객 모르게 1년 간 유료서비스 요금을 결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구시 달성구 월성동에 사는 박 모씨는 지난 23일 한 통의 문자를 받았다.
1만6,500원이 소액결제 됐다는 것.
박씨는 문자를 받고 놀라 지난 결제 내역을 확인한 결과 무비피아에서 1년간 유료서비스 요금이 휴대폰을 통해 결제되고 있었다.
박씨가 즉시 회사에 항의하자 무비피아 측은 지난 해 4월 박씨가 ‘하우스’라는 유료사이트에 가입했다며 이름과 아이디, IP주소를 말해줬다.
박씨는 ‘하우스’라는 사이트에 가입한 기억도 없고 지난 1년 여 동안 한 번도 결제문자를 받지 못했다며 회사에 따졌지만 회사는 결제중개업체를 통해 문자를 발송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결제 중개업체는 결제 문자를 보내지 않았다고 박씨에게 메일로 밝혀 무비피아측의 입장과는 달랐다는게 박씨의 주장이다.
박씨는 회사 측이 자신이 가입 이 후 한 번도 사이트에 접속하지 않은 것을 인정하면서도 환불을 거부하고 있다고 본지에 제보했다.
무비피아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하우스’에서 ‘무비피아’로 계약이 연장된다는 것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며 “박씨와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무비피아와 박씨는 협의가 결렬돼 박씨는 법적절차를 준비 중이다.
참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2항에 따르면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이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하며,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이용 내역에 관한 서면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돼있다.
또 같은 조항 제3항에는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는 통신과금서비스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되었음을 안 때에는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에게 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그 정정 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한다'고 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