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대상 제품, '햇살식품'(세종시 장군면 소재) 제조한 '햇살참기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12일 벤조피렌 기준을 초과한 참기름 제품에 대해 회수·판매중지 처분을 내렸다.

회수 대상 제품은 ‘햇살식품'(세종시 장군면 소재)이 제조한 ‘햇살참기름’이다.

이에 유통전문판매업소인 ‘우리집농장'(강원 평창 소재)과 ‘뚜레반'(경기 고양 소재)을 통해 각각 ‘우리집참기름’과 ‘진하고 고소한 참기름 골드’로 판매됐다.

벤조피렌 검사결과, ‘우리집참기름’은 4.2ppb(㎍/㎏), ‘진하고 고소한 참기름 골드’는 3.8ppb(㎍/㎏)가 검출돼 벤조피렌 기준(2.0ppb(㎍/㎏)이하)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은 회수 중에 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부적합 제품은 마트, 편의점 등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을 사용하는 점포에서는 자동 차단되고 있으며, 비 가맹점이나 소비자들도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이용하면 회수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 진하고 고소한 참기름 골드(사진제공=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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