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할인 약속 받고 가입…직원 퇴직했다 나몰라라" 분통

LG유플러스가 할인 약속을 어기고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사는 윤 모씨는 2011년 12월 말에 LG유플러스의 인터넷∙전화∙TV 결합상품에 가입했다.

가입 당시 대리점 직원을 통해 1년이 지나면 무료 3개월에 10만원 상품권을 포함해 15% 할인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계약서에 수기작성도 했다.

한달 후 같은 대리점에서 휴대폰 개통을 하니 기존의 결합상품을 쓰고 있으니 ‘한방YO’라는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윤씨는 적용 받았다.

1년 후 윤씨가 LG유플러스 고객센터에 연락해 처음 가입했을 때 계약서에 수기로 명시했던 할인에 대해서 문의했고 업체는 ‘한방YO’와 중복할인은 안 된다고 답변했다.

즉시 윤씨는 계약서를 들고 대리점에 항의했지만 대리점 측은 당시 직원이 퇴사한 상태라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윤씨는 다시 LG유플러스 고객센터에 따졌지만 업체는 “정책상 안된다”며 여전히 할인 불가 입장이다.

윤씨는 “처음부터 중복할인이 안 된다고 설명 했으면 당시 다른 선택을 했을 수도 있을 것 아니냐”며 “가입 시킬 때는 사탕발림 소리만 하고 정작 혜택을 받으려니 오리발을 내민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소비자고발신문은 LG유플러스의 입장을 듣기 위해 메일 발송 1회, 전화 4회 했으나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

※ 참고)

민법 제391조(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에는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이행하거나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는 규정이 있다.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는 규정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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