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측 “본사 책임하에 완벽하게 수리 약속했다”

쌍용자동차(대표 이유일)의 코란도스포츠를 구매한 소비자가 수리 후에도 같은 하자가 반복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충북 충주시에 사는 방 모씨는 지난 해 5월 코란도스포츠 신차를 구매했다.

   
▲ 방씨가 구매한 코란도스포츠 (쌍용자동차 홈페이지 제공)

구매 후 이틀이 지나 코팅을 하려고 카센터에 갔다가 하부에 녹이 많이 쓴 것을 발견했지만 차에는 이상이 없으리라 믿고 넘어갔다.

그런데 구매 일주일 후부터 심하게 소음이 나면서 운행이 어려워 쌍용자동차 서비스센터에 보내서 미션과 엔진을 교체했다.

센터에 들어갔다가 나와도 소음은 사라지지 않았고 추가로 아침에 시동을 걸면 차가 나가지 않은 현상까지 생겼다.

   
▲ 구매한지 이틀만에 발견한 자동차의 녹 (사진=소비자 방 모씨 제공)

방씨는 서비스센터에 연락해 수리를 맡겼고 미션을 다시 교체했으나 나아진 게 없었다.

이렇게 10회 이상 수리를 하면서 방씨는 지쳐갔다.

특히 수리도 수리지만 차는 서비스센터에만 들어가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약속한 날 보다 늦게 나와서 김씨는 이동에 불편을 겪었다.

방씨는 쌍용자동차 측에 완벽한 수리를 요구했지만 업체 측은 도리어 방씨에게 엔진오일 교환권을 줄 테니 앞으로 이의제기를 하지 말라는 황당한 요구를 했다.

방씨는 신차를 산지 1년도 안돼 같은 하자가 반복되는데 입막음에만 급급한 쌍용자동차에 분통이 터졌다.

쌍용자동차 측은 “제보 후 방씨에게 연락해 본사가 책임지고 완벽한 수리를 약속했다”며 “방씨도 이 부분에 만족하고 해결됐다“고 밝혔다.

※ 참고)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자동차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해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할 경우 차령 12개월이내이면 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차령 12개월 이상이라면 일차적으로 부품 교환을 원칙으로 하되 결함잔존시 관련 기능장치교환(예 :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등)이 가능하다.

또한 민법 제581조에는 종류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운행이 가능하면 손해배상, 운행이 불가능하면 계약해제가 가능하다. 또한 손해배상이나 계약해제 대신 완전물급부청구권 즉 새차 교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만 결함을 안 날로부터 6개월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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