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가격대비 부실" , 회사 "심한 압박에 균열 생겼을 것"

▲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사진출처=아이리버 공식 홈페이지)

전자사전을 구입해 사용하던 소비자가 액정을 터치하던 중 균열이 생겼으나 소비자과실이라는 답변을 듣고 황당해하는 일이 발생했다.

부산에 거주하는 정모씨는 지난 달 10일 하이마트에서 아이리버 전자사전을 구입했다.

전자사전을 사용하던 정씨는 액정 왼쪽 부분을 터치해도 반응이 잘 되지 않아 여러 번 터치를 시도했다. 그러던 중 액정에 균열이 생겨 서비스센터에 맡겼다.

얼마 후 정씨는 서비스센터로부터 액정균열은 소비자과실이라는 연락을 받았고 수리비 1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정씨는 “크게 떨어뜨린 것도 아니고 손가락으로 터치했을 뿐인데 액정에 균열이 생겼다”며 “이런 경우는 제품에 하자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냐”고 울분을 토로했다.

“정상가에서 할인 받아도 30만원대인 제품인데 이렇게 쉽게 액정이 균열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고 액정값으로 10만원이나 부담해야 한다니 당황스럽다"고도 덧붙였다.

아이리버측은 “액정파손이나 침수 같은 경우는 소비자과실로 보는 것이 보편적인 상황”이라며 “액정자체에 문제가 있다며 리콜을 요구하는 소비자는 없었고 터치과정에서 물리적으로 세게 힘이 가해졌다면 균열이 될 수도 있다”고 해명했다.

참고)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공산품의 경우 구입한지 한 달 이내에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문제가 생겼을 때 교환이 가능하다.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