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이슬러 “차는 이상 없어…보상관련 각서 요구해”

수입자동차 구매자가 처음부터 결함이 있는 차를 인도받았다는 주장을 제기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2월 28일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에 사는 S모씨는 크라이슬러 지프랭글러 사하라를 계약 후 인도받았다.

마침 근무 중이라 자세히 확인을 못했으나 영업사원의 “꼼꼼히 체크했으니 바로 타셔도 된다”는 말을 믿고 넘어갔다.

다음 날 병원에 가기 위해 차를 탔는데 히터가 나오지 않았고 이로 인해 같이 타고 있던 생후 90일인 아기가 감기에 걸렸다.

S씨는 바로 카센터에서 확인 하니 냉각수 보조탱크에 물이 비어있었고 운행하면 위험하다는 조언을 듣고 크라이슬러 서비스센터로 차를 보냈다.

회사 측은 “호수가 빠져서 냉각수가 샜다”며 중대하자가 아니라 교환은 어렵다고 했고 S씨도 그 말을 믿고 넘어갔다.

지난 달 27일 자동차 코팅을 하러 센터에 갔다가 새로운 문제점을 발견했다. 운전석 보닛 쪽에 파인 부분이 있는 것.

S씨는 업체에 문의 했으나 크라이슬러 측은 S씨의 과실로 돌렸다.

   
▲ 소비자가 구매한 지프랭글러 사하라 (사진 크라이슬러 보도자료)

같은 달 30일 운행을 하다가 타는 냄새가 나서 보닛을 열어보니 처음과 같이 냉각수가 비어있었다.

S씨는 바로 접수를 했고 차는 다시 서비스센터에 들어갔다.

얼마 후 크라이슬러 측은 “차에 하자가 없다”며 S씨에게 차를 찾아가라 했지만 S씨는 “같은 고장이 두 번이나 있었는데 목숨을 담보로 같은 차를 운행할 수는 없다”며 교환을 원하는 입장이다.

크라이슬러 측은 “검사 결과 하자는 없다”며 “2번째 접수 때 냉각수가 줄어든 것은 처음 냉각수를 채웠을 때 공기가 빠졌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S씨가 불편하지 않도록 대차해 드렸으며 이제 차를 찾아가셔도 되는데 보상관련 각서를 원하셔서 소비자와  대리점의 협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 참고)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자동차의 경우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차량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아울러 차량인도 시 판금, 도장 등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하자인 경우에는 차량 인수 후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교환 또는 환급이 가능하려면 1년이내에 주행 및 안전에 관한 하자로 동일 고장이 3번난후 수리까치 마치고 다시 4번째 같은 고장이 나야만 가능하다.

민법 제581조 매도인의 하자 담보책임규정에 따르면 제581조 1항에는 종류매매 목적물 하자로 계약의 목적(자동차의 경우 운행을 뜻함)을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해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손해배상청구만 가능하다.

또 같은 조문 2항에는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청구 대신 완전물 급부청구권, 즉 새차 교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이 권리는 6개월내에 행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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