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점 소행으로 밝혀져, 회사측 해당 판매점 고소

 

한 소비자가 가입한 적 없는 휴대폰에 미납금이 있어 명의가 도용됐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민원을 제기했지만 문제의 판매점이 사라져 속을 끓이고 있다.

서울시 강동구 길동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지난 9일 휴대폰 판매점에 갔다가 본인명의로 CJ 헬로모바일에 휴대폰 미납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김씨는 어머니 명의의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김씨 명의로 된 휴대폰은 없는 상황.

김씨는 명의도용으로 신고하기 위해 회사측에 도용된 김씨 명의의 휴대폰 가입 관련 서류를 요구했지만 확인이 되지 않는다는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

김씨가 온라인으로 가입했는지 오프라인으로 가입했는지 확인이 안 돼 관계서류를 찾지 못한다는 것.

업체가 불법으로 개통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 김씨는 CJ헬로모바일 본사에 찾아가 경찰서에 접수하기 위한 자료로 회사측에 가입서류가 없다는 문서를 요구했지만 받지 못했다.

김씨는 “회사측이 아무 자료도 주지 않고 있다”며 “서류도 없이 불법개통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보상규정이 없다며 발뺌하고 있다”고 울분을 토로했다.

회사측은 “확인해본 결과 다른 통신사들과도 거래하는 판매점이 저지른 일이며 예전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해당 판매점에서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현재 해당 판매점은 문을 닫고 없어져버린 상황이며 회사측에서도 판매점을 고소한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해당고객 뿐 아니라 당사도 피해를 본 입장이지만 민원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현재 김씨는 울며 겨자먹기로 손해배상금 50만원에 회사측과의 공방을 마친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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