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한 번 문제제기한 소비자, 회사, "검사 결과 정상범위"

쌍용자동차에서 코란도스포츠를 구매한 소비자가 여러 번의 수리 후에도 하자가 반복된다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충북 충주시에 사는 방 모씨는 지난 4월, 코란도스포츠에 대해 한 해 동안 10번의 수리를 받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차량하부에 녹이 생긴 것, 소음으로 운행이 어려운 점 때문에 미션이나 엔진교환 등의 수리를 받아도 같은 하자가 반복된다는 것이 방씨의 주장.

방씨가 소비자고발신문에 제보한 후 쌍용자동차 측은 “제보 후 방씨에게 연락해 본사가 책임지고 완벽한 수리를 약속했다”며 “방씨도 이 부분에 만족하고 해결됐다“고 밝힌 바 있다.

그로부터 2주 후, 방씨는 회사측으로부터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고 조치도 없었다며 또 한 번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쌍용자동차측은 “고객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제기된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검사를 진행했지만 불량이 없다는 검사결과가 나왔다”며 “사람마다 예민한 정도가 달라 정상수치 내에서도 하자가 있다고 느낄 수 있으므로 미션도 교체해 드린 적이 있다”고 해명했다.

“해당 고객이 차량에 대한 수리를 여러 번 받았었으나 그 당시 불량은 발견되지 않았고 정상적인 운행에 지장이 없던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고도 덧붙였다.

참고)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자동차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해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할 경우 차령 12개월이내이면 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차령이 12개월 이상이라면 일차적으로 부품 교환을 원칙으로 하되 결함잔존시 원동기나 동력전달장치 같은 기능장치교환이 가능하다.

또한 민법 제581조에 따르면 종류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운행이 가능하면 손해배상, 운행이 불가능하면 계약해제가 가능하다. 또한 결함을 안 날로부터 6개월내에 손해배상이나 계약해제 대신 완전물급부청구권 즉 새차 교환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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