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영업자, 강원 강릉시에 위치한 '주문수산'

   
▲ 웰빙참맛구이(사진=식약처제공)
   
▲ 조미찢은 오징어(사진=식약처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보존료 ‘소르빈산’이 기준보다 초과 검출된 식품에 대해 회수·판매중지 처분을 내렸다.

식약처는 ‘웰빙참맛구이’와 ‘조미찢은 오징어’가 영업자의 자진회수 결정으로 회수중이라고 9일 밝혔다.

회수영업자는 강원 강릉시에 위치한 ‘주문수산’이다.

식약처는 “당해 회수대상 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해 달라”며 “이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주는 등 부적합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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