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에 따르지 않은 무허가 제품 주의해야

최근 남성 고령자를 대상으로 무허가 “성기능 향상기기” 충동구매를 유도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0년~2012년)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남성용 성기능 향상의료기기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 관련 피해상담이 매년 100건 이상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연령 확인이 가능한 피해상담 286건 중, 40~50대의 장년층이 46.1%(132건), 60대 이상의 노년층은 40.6%(116건)로 나타나 고령 소비자들의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3년간 피해구제 접수된 32건을 분석한 결과 품질불량이 75%(24건), 청약철회 거부가 18.8%(6건), 부작용 및 신체손상이 6.2%(2건)였다.

특히 남성용 성기능 향상기기(성기 동맥혈류 충전기)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허가를 받고 판매하도록 규정돼있으나, 31.3%(10건)가 무허가 제품과 관련된 피해로 나타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해당 제품들은 주로 성인용품점이나 신문을 통해 판매되고 있으며 고령자들을 현혹시키는 기능 과장 문구로 충동구입을 유도한 경우가 많았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성기능 향상기기라는 제품 특성상 드러나지 않은 피해가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구매 전 의료기기로 허가를 받은 제품인지를 확인하고, 의료기기 허가 제품이라고 할지라도 제품의 기능에 한계가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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