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시네마, 메가박스, CGV 참여

   

▲ 메가박스 메뉴보드 열량 표시 예 <사진=식약처제공>

 

   
▲ 롯데시네마 영양성분 포스터(POP) <사진=식약처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과 건강한 식생활 도모를 위해 대형영화관에서 판매되는 식품에 대한 자율영양표시를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대형영화관인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 CGV에서 판매되는 팝콘, 핫도그 등 식품에 대해 소비자가 메뉴보드에서 열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율영양표시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롯데시네마의 경우 전체 83개 지점 중 53개, 메가박스는 전체 53개 지점 중 33개, CGV는 전체 95개 지점 중 16개가 참여하며, 이번 참여하지 못한 매장의 경우 6월 말까지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류, 포화지방, 나트륨 등 영양성분 함량 및 일일 영양소기준치 비율에 대한 내용은 포스터(POP)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포스터(POP)를 통한 자율영양성분 표시는 지난해 12월말부터 CGV 95개, 롯데시네마 83개, 메가박스 53개 등 총 231개 지점에서 제공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 백화점 등의 푸드코트 내 판매 식품에 대해서도 자율영양표시 참여를 확대하는 등 관련 업체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건강한 식생활 실천 문화 확산에 앞장서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참고로, 현재 자율영양표시를 실시하는 곳은 커피전문점(’08.7.~), 고속도로 휴게소(‘10.3∼), 패밀리레스토랑(‘10.12.~), 어린이 놀이동산 내 식품접객업소(‘12.5) 등이 있다.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