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제품 결함인데 사용하던 고객은?", 회사측 "위약금 없이 즉시 계약 해지 가능"

   
▲ 교원웰스 얼음정수기 <사진=이씨제공>

얼음정수기를 사용하던 소비자가 잦은 부품불량으로 생산이 중단된 상태의 제품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에 거주하는 이모씨는 작년에 출시한 교원웰스 얼음정수기를 사용하던 중 작동이 잘 되지 않는 것을 발견했다. 이씨 말에 따르면 얼음을 가동해도 제대로 얼려지지 않으며 극심한 소음이 발생한다는 것.

이씨는 “4월부터 더워진 날씨에 얼음 기능을 가동했는데 제대로 작동이 안 될 뿐 아니라 이제는 물도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집을 방문한 서비스센터 기사는 해당 얼음 정수기가 부품불량이 많고 고장이 잦아 생산이 중단된 상태라고 했다”며 “이를 보완해서 오는 7월 다시 출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었다”고도 덧붙였다.

다른 모델의 정수기 설치를 권유받은 이씨는 그 동안 사용한 얼음 정수기에 대해 지불한 할부금과 관계없이 새 정수기에 대한 할부기간이 다시 설정된다는 내용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얼음 정수기를 사용한 9개월 동안 매달 납부했던 39,500원과 상관없이 36개월 할부로 다시 계약해야 한다는 것.

이씨는 “얼음 정수기 자체 결함이라고 업체측에서 시인했으면서 해당제품을 9개월 동안 매달 39,500원씩 납부하며 사용한 고객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문제가 있는 제품이라면 전부 철수를 하고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사과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울분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교원웰스 관계자는 “얼음정수기는 일부 부품의 수급 애로와 얼음정수기 고유의 특징인 얼음 제빙시 발생 소음에 대한 고객의 만족도 저하로 현 제품의 추가 생산은 보류한 상황이고, 이를 개선한 신제품 출시를 7월초로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품 또는 사업자에게 귀책이 있어 소비자가 제품 사용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교원그룹은 별도의 위약금이나 기타 비용 발생 없이 즉시 계약 해지가 가능함을 설명드렸고, 새 제품 설치는 계약 해지 후 신규 제품 설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새로운 약정 기간을 적용한다"고 해명했다.

"계약 해지 시 이후에도 교원그룹 제품을 새로 설치해야 하는 규정은 없고 고객이 선택하는 사항"이라며 "교원그룹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분쟁 처리기준에 입각해 소비자 업무를 처리하고 있고 이에 더해 소비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자체 규정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현재 이씨는 다른 정수기로 교체 시 3개월 간 납입료 면제라는 업체측의 제시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참고)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정수기업의 경우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고장․훼손 및 손해 발생 시 무상수리, 부품교환 및 손해배상 등이 규정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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