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산영농조합법인', '나무와 사람들' 대표 불구속 송치

   

▲ 개사철쑥(개똥쑥)즙/액상차 <사진=식약처제공>

 

   
▲ 원주참옻, 힐트리(두 제품 모두 외관은 같음) / 기타가공품 <사진=식약처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와 무표시 제품이 사용된 ‘개사철쑥즙’ 등 총 7개 제품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태백산영농조합법인’(강원도 강릉시 소재) ‘개사철쑥즙’ 등 5개 제품과 ‘나무와사람들’(강원도 원주 소재) ‘원주참옻’ 등 2개 제품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적발된 제품은 ▲'개사철쑥[개똥쑥]즙' ▲'개똥쑥진액2,400[프리미엄]' ▲'참옻진액' ▲'진땡이참옻진액' ▲'진땡이 참옻진액프리미엄' ▲'원주참옻' ▲'힐트리'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개똥쑥은 국화과의 한 해살이 풀로 어린잎은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으나 꽃과 줄기는 식품원료로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사용할 수 없다.

‘태백산영농조합법인’은 광고 인쇄물을 통해 해당 제품들을 암, 당뇨, 고혈압, 간경화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해온 것도 드러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지자체에 회수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태백산영농조합법인’ 대표 박모씨(여, 49세)와 ‘나무와 사람들’(강원 원주시 소재) 대표 김모씨(남, 71세)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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