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닭백숙 먹던 가족들 모두 구토”, 회사측 "내장미제거 인정, 다른 이물질은 미확인"

   

   
▲ 닭 목 부분에 들어있었던 이물질 <사진=이씨제공>

생닭을 구입해 요리한 소비자가 닭 목 부분에서 돌, 조개껍질, 머리카락 등의 이물질을 발견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 안산시에 거주하는 이모씨는 지난 5월 25일 안면도 읍내에서 하림 생닭 두 마리를 구입했다.

이씨는 “사온 닭으로 닭백숙을 만들어 가족과 함께 먹던 중 계속 돌이 씹혔다”며 “인삼에서 나오는 것인 줄 알았는데 거의 다 먹었을 때쯤 닭 목 부분에서 돌, 조개껍질, 머리카락 등 이물질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닭백숙을 먹던 가족들이 이물질을 보고 모두 구토했다”며 “가족들은 이제 닭요리만 봐도 기겁을 하게 됐다”고 울분을 토로했다.

또한 “사진을 찍어 영수증과 함께 하림쪽에 보냈더니 사실을 인정하며 상품권 20만원으로 보상을 제안하더라”며 “회사측에서는 내장제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하는데 닭 목에 있었던 이물질과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하림 관계자는 “고객이 보내 준 사진을 확인한 결과 닭 소화기에 해당되는 선위라는 내장이 엄지손가락 두 마디 크기 정도로 끊겨서 남아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며 “이 외에 머리카락이나 돌, 조개껍질 등에 대해서는 방문을 하거나 눈으로 직접 확인한 부분이 아니라 어디에서 혼입됐는지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해명했다.

관계자는 “내장의 경우 공정상에서 말끔히 제거된 후 나가야 하는데 남아있던 내장이 포장돼 나간 것이라고 고객에게 해명을 했다”며 “구토 등 불쾌감을 안긴 부분에 대해서는 자사가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제품은 잘못된 부분이니 당연히 교환, 환불 처리를 하되, 금품 보상은 어려워서 사과의 의미로 마트 상품권 20만원권을 발행해 배송했다”며 “그 후 고객은 불편을 겪은 것에 비하면 너무 약소하다는 답변과 함께 상품권을 돌려보내왔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고객이 최종적으로 원하는 금액으로는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 금액으로 보상하면 회사기준이 무너지게 되기 때문에 하자 보상처리 기준이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참고)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식품에 이물질이 들어있어 탈이 날 경우 치료비 경비 일실소득등에 대해 보상청구가 가능하다. 탈이 나지 않았다면 일대일교환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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