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단 환자 집 직접 방문, 환경 구조, 유해 요인 등 조사

가습기살균제 폐손상 의심사례에 대한 조사가 본격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1일부터 가습기살균제 폐손상 의심사례 394건에 대해 실제로 가습기살균제와 얼마나 연관이 있는지에 대한 개별 조사를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의심 사례자를 대상으로 개인별 의무기록 확인, 폐CT 및 폐기능검사, 가습기살균제 사용 이력 확인 등의 과정을 거친뒤 최종적으로 전문 의료진 등에 의한 개인별 판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조사 동의서와 설문지, 과거 의무기록을 제출한 뒤 국립중앙의료원에서 흉부 방사선, 고해상도 폐CT, 폐기능 검사, 혈액 검사 등을 받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조사단이 환자의 집을 직접 방문해 집안 환경 구조, 집안 유해 요인, 가습기 살균제 사용 증거 등을 살피고 가족구성원 설문조사도 진행할 것”이라며 “사망자에 대한 조사도 국립중앙의료원 검사를 제외하고는 생존자와 비슷한 절차에 따라 이뤄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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