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선루프 파손될 경우 파편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파노라마 선루프’ 파손 관련 신고에 따라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제작결함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파노라마 선루프’ 관련 자동차제작결함신고센터에 총 18건이 접수돼 현대자동차 YF소나타, 기아자동차 K5, 르노삼성자동차 SM5, 벤츠 E350 등 ‘파노라마 선루프’가 장착된 전 차종을 대상으로 조사 중에 있다고 29일 밝혔다.

파노라마 선루프란 자동차 지붕에 열릴 수 있는 구조의 창유리로 개방감과 채광이 뛰어난 이미지를 구현한 것이다.

파노라마 선루프 파손 원인은 주행 중 외부 물체의 강한 충격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선루프가 파손될 경우 파편이 차량에 유입돼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금년 하반기 중에 완료될 계획이며, 결함내용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제작결함일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리콜조치와 과징금이 부과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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