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자는 부산 동래구 소재 '해광식품'…티라무스케이크 등 12개 제품

   
▲ '티라무스케이크'와 '판케이크' <사진=식약처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식품 원료로 부적절한 계란을 사용한 케이크에 대해 회수·판매중지 처분을 내렸다.

식약처는 ‘티라무스케이크’ 등 12개 제품을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 조치한다고 2일 밝혔다.

영업자는 부산 동래구에 위치한 ‘해광식품’으로 껍질이 파손되고 내용물이 누출된 계란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제품은 ‘티라무스케이크’, ‘판케이크’, ‘모카무스케이크’, ‘쨈필링’, ‘고구마무스케이크’, ‘브라우니’, ‘모카빈’, ‘코코아’, ‘쇼콜라’, ‘파운드케이크’, ‘모카생크림’ 및 ‘초코생크림’으로 작년 9월 28일부터 올해 4월 13일까지 제조된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지자체에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하도록 통보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 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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