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로 손해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지 못한 가입자들이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손해보험 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인 ‘의료사고’를 가입 당시 ‘면책 사항’이라고 설명하지 않았다면, 손해보험 상품의 의료사고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 냈다”고 2일 밝혔다.

금소연에 따르면 지난 28일 조정환 자문변호사(장정 법률사무소 대표)는 ‘의료과실은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은 일반인이 쉽게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어,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사건 2012다 107051, 2013.6.28)을 이끌어 냈다.

그 동안 생명보험의 경우 ‘의료사고’도 재해사고에 포함해 보험금을 지급해 왔으나, 손해보험은 질병, 상해보험 표준약관(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의 개정 전(2010.1.29)까지는 약관 제 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손해)로 보상에서 제외시켜왔으나 이에 대한 설명의무를 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로 손해보험에 가입했으나 의료사고로 보험금을 받지 못한 가입자 중 보험금 청구권소멸시효가 남아있는 2년 이내 사고자는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737-0941)로 문의하면 된다.

조 변호사는 “의료사고에 대해 그 동안 보험사가 약관에 면책사항에 들어있다며 보험금을 부지급해 온 나쁜 관행을 바꿀 수 있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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