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유리조심 말까지 써놨는데…" vs 택배기사 "포장부실"

   
▲ 오븐의 모서리 세곳이 심하게 찌그러져 있다.<사진=오씨제공>

물건파손 책임을 소비자에게 돌리며 손해배상을 할 수 없다고 물의를 일으킨 택배기사의 태도가 논란이 되고 있다. 

경기도 오산시 원동에 거주하는 심 모 씨는 지난 4일 A 택배업체에 오븐 배송을 의뢰했다.

심 씨의 남편 오 모 씨는 배송 의뢰 전 우연히 아파트 단지에서 만나게 된 A 택배업체 기사에게 배송품은 오븐이며 안에 유리가 있는데 배송이 가능한지 묻자 경비실에 물건을 맡기면 찾아가겠다는 대답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며칠 후 심씨는 물건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오븐이 찌그러지는 등 파손이 된 채 배송됐으니 다시 보내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제품을 받아본 심씨는 쇠로 돼있는 모서리 부분이 심하게 찌그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오 씨는 "유리가 포함돼 있으니 조심히 운반해달라며 부탁도 하고 포장 겉면에 표시까지 했는데 어떻게 운반을 했길래 쇠로 된 부분이 이렇게 찌그러지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또 "택배기사는 미안하다는 사과한마디 없이 혼자 집에 있는 아내에게 배송비를 받지 않을테니 더이상 문제 삼지 말라고했다"며 불쾌감을 나타냈다.

A 택배업체 기사는 "가전제품이면 스티로폼등을 이용해 제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하는데 일반 박스에 뽁뽁이도 없이 포장해 제품이 파손이 된 것이므로 소비자의 잘못이라 보상을 해 줄 수 없다"고 해명했다.

A 업체 홍보담당자는 "이번 일에 대한 사실여부 확인 후 연락을 주겠다"고 말했다.

이 후, A 업체 홍보담당자는 "익일 보상 예정이며 고객과 통화 후 양해를 구했다"며 "고객도 만족해 했고 상품이 1년 전 구입한 중고로 고객과 협의 후 택배비 포함 금액을 보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참고)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해야 한다.

소비자가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인도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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