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고발신문 제보 건)

작년 1월 쯤 아이를 위해 가습기 렌털 계약을 했습니다.

사용해도 효과를 느끼지 못해 AS접수를 했더니 몇 단계 높은 기능을 사용해보라고 했습니다.

해당 가습기는 공기청정 기능도 있는 제품인데 방 안에 곰팡이가 생겼습니다. 가습기를 사용하기 전에는 곰팡이가 생긴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습기 렌탈 계약 해지를 요청했더니 계약 당시 정수기와 함께 묶어서 3년 약정에 정수기 가격 10만원을 면제해주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10만원을 내야 해지가 된다고 합니다.

제품에 이상이 있어서 해지 요청을 하는데도 10만원을 내야 하는지 답답해 문의 드립니다.

# 답변)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정수기와 가습기 렌털 결합상품 해지에 관한 규정은 없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 2항에는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해당 품목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기준에서 정한 유사품목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사규정을 찾아보면 통신결합상품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통신결합상품의 경우 사업자 귀책사유로 개별상품 해지 시 개별상품 위약금은 물론 결합상품 해지에 따른 위약금도 면제된다.

위 제보자의 경우도 가습기 하자로 인해 결합상품을 해지하는 것이라면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통신결합상품의 규정을 준용, 위약금이 면제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가습기 하자가 있는지, 즉 사업자귀책사유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이와는 별도로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제품안전조사과(02-509-7251~3)에 안전상 결함여부를 신고해보는 것이 좋다.

만약 안전상 결함이 인정된다면 그때는 리콜이 단행돼 무상수리가 가능하며 다른 소비자의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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