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영업자는 전남 여수시 소재 '오천산업'과 강원 강릉시 소재 '주문수산'

   
▲ '쥐치포' 앞뒤 모습 <사진=식약처>
   
▲ '홍진미오징어' 앞뒤 모습 <사진=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대장균이 검출된 식품에 대해 회수·판매중지 처분을 내렸다.

식약처는 '쥐치포'와 ‘홍진미오징어’가 영업자의 자진회수 결정으로 회수중이라고 24일 밝혔다.

회수영업자는 각각 전남 여수시 만흥동 소재 '오천산업(주)'과 강원 강릉시 주문진읍 소재 ‘주문수산’이다. '쥐치포'의 유통기한은 내년 1월 10일까지며 '홍진미오징어'는 오는 12월 10일까지다.

식약처는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해 주길 바란다”며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주는 등 부적합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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