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영업자는 경남 사천시 향촌동 소재 '수중보물섬'…자진회수

   
▲ 상어핀 제품 <사진=식약처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식품첨가물 사용기준을 위반한 식품에 대해 회수·판매중지 처분을 내렸다.

식약처는 수산화나트륨 사용기준을 위반한 '상어핀’이 영업자의 자진회수 결정으로 회수중이라고 26일 밝혔다.

회수영업자는 경남 사천시 향촌동 소재 '수중보물섬'이며, 회수대상은 작년 1월 6일부터 작년 12월 21일까지 제조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해 주길 바란다”며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주는 등 부적합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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