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고발신문 제보)

얼마 전 휴대폰 요금에 쓰지도 않은 국제요금으로 14만원이 부과됐습니다.

사용한 날짜는 지난 6월 1일이며 통화 시간은 16시 32분 21초부터 8시간 12분 34초 동안 썼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국제 전화의 상대방은 미국에 있는 이모인 것으로 나오는데 그 시간에 통화한 적이 없고, 미국에서도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통신사에 문의를 했더니, 단말기 문제인지 확인도 해보지 않고  통화기록이 있으므로 무조건 요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현재 통신사에서는 분명하게 책임 소재를 알리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요금을 부과한 상태입니다. 요금을 반환받고 싶은데 통신사 부서마다 답변을 줄 수 없다며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 답변)

사용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해 요금이 부과됐다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2항에 따라 업체 측에 서면으로 구매 이용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업체 측은 2주내에 결과를 알려주도록 돼있다.

회사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내 과금 근거를 요청하는 것이 좋다. 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업체 측은 2주일 내에 내용을 서면으로 알려올 것이다.

과금 근거가 없을 경우 같은 법률 제60조 ①항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청구 가능하다.

업체 측이 손해배상을 거부할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 환불 요구한 후 지급명령제도나 소액사건심판법을 활용해, 간편하게 법원에 법적절차를 밟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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