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영업자는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소재 '미주외식산업'

   
▲ 코니코니피자맛콘 전면 모습 <사진=식약처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세균수가 기준보다 초과 검출된 식품에 대해 회수·판매중지 처분을 내렸다.

식약처는 세균수가 초과된 '코니코니피자맛콘(불고기)’이 영업자의 자진회수 결정으로 회수중이라고 2일 밝혔다.

회수영업자는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소재 '미주외식산업'이며, 회수대상의 유통기한은 오는 12월 28일까지다.

식약처는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해 주길 바란다”며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주는 등 부적합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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