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검출돼 판매금지·회수 조치된 '천수환' (사진=식약처)

[소비자고발신문 = 경수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2일 미등록 업체가 제조한 '한국천수어성초다류환(천수환)'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나와 제품에 대해 판매금지·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제품에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실데나필'이 1정당 89mg 검출됐다.

해당제품은 제조업체, 소재지, 제조일자 표시가 없이 식품판매업체인 팜스홀과 스타이유통을 통해 전국에 판매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구입처에서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회수 대상 식품은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이 구축된 마트나 편의점에서 자동차단이 가능하고, 차단시스템이 비가맹점이나 일반 소비자들은 '식품안전 파수꾼'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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