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유무선·인터넷 모두 혜택”, SKT/LGU+ “무선만"

정부 지침에 따라 이동통신3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통신요금을 감면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KT는 호우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휴대전화, 집전화, 인터넷전화, 인터넷, IPTV 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으며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호우피해를 입은 휴대전화 이용 고객에게만 제공할 계획이다. 

대상 지역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대통령 공고에 의해 지정된 특별재난지역으로 경기도 가평군, 여주시, 이천시 지역과 강원도 인제군, 춘천시, 평창군, 홍천군 등이다.

해당 지역에서 실제 비 피해를 입은 이동통신 이용자는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17일 읍면동사무소에서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해당 이동통신사의 지점이나 대리점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 서류는 개인의 경우 본인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개인과 법인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피해사실 확인서와 함께 첨부해야 한다.

구비 서류를 갖추고 각 이통사에 제출할 경우 이통3사 모두 11월에 청구되는 10월 휴대전화 사용분에 대해 개인과 개인사업자는 최대 5회선, 법인 고객은 최대 10회선까지 요금이 감면된다.

감면 혜택은 회선당 5만원 한도 내에서 이뤄진다.

호우피해지원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SK텔레콤 고객센터(1599-0011), KT 고객센터(100번, 유선은 1번 무선은 2번), LG유플러스 고객센터(1544-0010)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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