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29일까지 전국 지자체 단속 실시…소비자시민모임 20일부터 모니터링 시작

[소비자고발신문 = 윤초롬 기자] 환경부는 자원절약과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해 16일부터 29일까지 설 선물세트 과대포장에 대한 전국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전국 시·군·구 지자체는 포장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제품을 점검해 법령상 기준을 위반한 제조·수입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오는 20일부터 백화점 등 유통업체와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하는 농·수·축산물 선물포장의 실태도 모니터링 한다.

환경부는 소비자의 90%가 과대포장이 심각하다고 꼽은 1차 식품 세트류의 간소한 포장 유도를 위해 지난해 9월 국내 주요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온라인 쇼핑협회와 ‘1차식품 친환경 실천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주요 협약 내용은 과일세트에 두르는 띠지 등 포장부속품을 없애고 재활용이 가능한 포장재만 사용하는 것을 담고 있다.

이번 협약에 대한 모니터링은 체결 직후인 2013년 추석명절 이후 두 번째로 실시됐으며 매장 조사는 소비자시민모임이 담당했다.

지난해 추석의 경우, 매장 진열 과일세트에서는 띠지가 전혀 사용되지 않는 등 협약이 충실히 이행됐다. 과다한 쓰레기 배출이 줄어들어 폐기물 감소는 물론이고 선물세트의 가격인하 효과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TV 홈쇼핑, 오픈마켓 등 온라인쇼핑몰에서 선보인 과일세트는 40% 물량만이 띠지 없이 전시됐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신진수 과장은 “선물포장은 판촉을 위한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누군가 화려한 포장을 시작하면 경쟁적으로 확산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온라인 판매제품의 포장간소화도 지속적으로 강화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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