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에 따른 손해 발생했다고 볼 수 없어”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LG전자와 삼성전자의 가격 담합으로 손해를 봤다면서 제품 구매자들이 피해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비자들이 낸 배상청구 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
서울남부지법 민사16부(부장판사 김현미)는 소비자 김모씨(48․여) 등 26명이 삼성전자와 LG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LG전자와 삼성전자가 유통업체 공급가를 담합한 것이 부당행위인데, 가전제품 시장의 유통구조와 소비자 판매가격 결정체계를 고려하면 이러한 공급가 담합이 유통업체가 소비자에게 제시하는 가격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즉 김씨 등이 LG전자, 삼성전자와 직접 거래한 게 아니라 중간 유통업체를 통해 구매했기 때문에 두 업체의 공급가 담합에 따른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으로, 제품의 유통구조 등을 고려할 때 양사의 담합 행위가 소비자의 손해로 직접 연결되기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또 김씨 등이 주장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재산상 손해 배상이 필요한 심각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 등은 지난 2012년 3월 공정거래위원회가 LG전자와 삼성전자의 가격 담합을 적발한 2008년 6월~2009년 9월 사이 전자제품을 구입한 이들로 “업체들이 담합한 불공정 가격과 정상적인 경쟁가격의 차액만큼 손해를 입었다”며 1인당 3만원씩을 배상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또한 “두 회사를 신뢰하고 거래했는데 불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면서 1인당 50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 3월21일 두 회사가 1년여 기간 동안 세탁기와 TV, 노트북 PC 등의 공급가를 인상 및 유지하기로 담합했다며 과징금 446억여원을 부과해 국고로 환수한 바 있다.
